'야간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24151458&Section=03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선언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나서 지금 당장 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지만

개정시한은 내년 6월 30일로 이제 1년도 안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아쉬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은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야간 집회 금지'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인정된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가급적 처벌을 경미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지만 너무 좋아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1. 링크된 위 기사를 보면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프랑스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를, 러시아는 11시부터 7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간 제한이 줄어드는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당장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보수단체 측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시간 선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도 경찰 측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시간 제한을 그대로 남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241757335&code=940301




2. '야간 집회 금지' 외에 집시법 내의 위헌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도 중요한 문제다.

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이 말한대로 야간집회금지 이외에도

'관공소 주변 100m 금지 규정'이나 '광화문·서울광장 조례' 등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대폭 손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다.

개인적으론, 헌법불합치로 타협한 걸 보면 별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은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든 지금보다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개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도 지지할만한 일이 될 거란 생각도 들지만,

안심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도록 사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by outsider | 2009/09/25 14:58 | 잡문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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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파애 at 2009/09/25 15:23
중요한건 법이 바뀌는 것이군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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